블로그 전문 “이글루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블로그 전문 “이글루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새로운 보금자리, 이것저것 어색한 것이 많으시죠?
포털블로그와는 다른, 이글루스만의 기능, 이글루스의 특징을 소개해드립니다.

이글루스는 블로그전문을 지향합니다.
2004년, 첫 발을 내디딘 이글루스는 국내 최초 트래백 을 도입하여 블로그전문 서비스로 입지를 다졌습니다. 관심사를 공유할 수 있는 ‘ 밸리’와 ‘마이’, 문화체험의 새로운 경험 ‘렛츠리뷰’, 국내 최고 메신저 네이트온 연동으로 더욱 새로운 블로깅, 독보적인 블로거가 되세요!

첫째, 공감하는 글이 있다면, 트랙백핑백을 이용하세요!
기존 포털 블로그에서 사용하던 스크랩기능 대신 트랙백과 핑백을 사용해보세요~
관심사가 비슷한 블로거를 만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둘째, 일촌, 친구, 이웃 등 오프라인 인맥 위주의 ‘친구맺기’ 기능이 필요하시면!
이글루스에서 제공하는 이글루링크를 추천해드립니다.
이글루링크를 하시면, 해당 블로거의 새글 업데이트 소식을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셋째, 카테고리별 공개/비공개 설정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글루스는 자신이 작성한 글을 더 많은 블로거들과 나눌 수 있도록 참여와 공유를 지향합니다.
카테고리별 공개/비공개 기능은 현재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추후 필요성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도움이 필요할 땐, EBC 와 이글루스도움말 을 찾아주세요.
이글루스를 이용하시다 발견되는 버그나 오류, 그리오 요청사항은 운영자 공식블로그 EBC 를, 이글루스의 기능과 운영정책을 알고 싶으시다면 이글루스 도움말을 방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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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내눈의눈물비 | 2009/02/19 15:39

2006년 연말정산 달라진점

연말정산할시기가 다가왔습니다.
미리 미리 확인들 하시길..
종 전
개 정
소득공제액: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금액의 20%를 공제
(한도: 총급여액×20%와 500만원 중 적은 금액)
소득공제액: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를 공제
(한도: 총급여액×20%와 500만원 중 적은 금액)
※ 2005.12.1일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
종 전
개 정
연금저축불입액과 240만원중 적은 금액을 공제
연금저축불입액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의 합계액과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공제
종 전
개 정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범위
국외지역 근무자
- 월150만원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범위
비과세 금액 축소
- 월 150만원 → 월 100만원
- 외항ㆍ원양어 선원은 현행 유지 (월 150만원)
종 전
개 정
공제대상자 : 세대주인 근로자
- 국민주택 이하 주택 취득
* 분양권을 취득하고 완공시 모기지론으로 전환하는 경우 포함
- 취득주택을 포함한 2주택 이상 소유자는 거주하는 주택에 한하여 공제
* 2이상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 하나만 적용
공제대상자 : 세대주인 근로자
- 국민주택 이하로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취득
* 분양가격이 3억원 이하인 분양권 취득하고 완공시 모기지론으로 전환
- 2주택 이상 소유자는 소득공제 제외
* 2이상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 소득공제 제외
상환기간이 15년 미만인 차입금을 15년 이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전환당시 주택의 기준시가나 주택분양권의 가격이 3억원 이하여야함
주택취득과 관련하여 당해 주택의 양수인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도 주택양수인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여야 함
종 전
개 정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 제출서류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건물등기부등본
제출서류에 주택가액 확인서류 추가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건물등기부등본
- 주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중 하나의 서류
① 개별주택가격확인서
② 공동주택가격확인서
③ 기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주택가액 및 분양가격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종 전
개 정
과세기간 중 무주택자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자
과세기간 중 무주택자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주택마련저축 가입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자
종 전
개 정
장기주택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대상
18세 이상 세대주로서
- 무주택자
- 85㎡ 이하의 1주택 소유자
비과세대상 축소
18세 이상 세대주로서
- 무주택자
- 국민주택규모 이하로서 가입당시 주택공시가액이 3억원 이하 1주택 소유자
2006.2.9 이후 최초로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종 전
개 정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재시 의료비와 신용카드 중복공제 가능
의료비공제액을 신용카드공제 대상에서 제외
2006.1.1 이후 지출 분부터 적용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소득공제의 이중공제 방지
총급여의 3%에 미달해 의료비공제를 받지 못하였거나, 의료비공제를 받았더라도 의료비공제에서 제외되는 총급여의 3% 이하분은 신용카드공제 가능함
종 전
개 정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기간 조정
매년 1월~12월 지출분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기간 조정
전년 12월~금년 11월 지출분
2006년 연말정산에서는 2006.1.1~2006.11.30일까지의 지출 분을 공제함
종 전
개 정
의료비영수증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규칙에 의한 의료비 영수증
의료비영수증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규칙에 의한 의료비 영수증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행한 의료비부담내역서
종 전
개 정
암호화코드, 복사방지마크 등 위 · 변조 방지 장치를 갖춘 인터넷영수증도 소득공제증빙 영수증으로 인정
-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직업훈련비, 현금영수증, 의료비 일부(보험적용분)를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조회·출력
다음 소득공제에 대한 증빙서류를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일괄 조회 · 출력하여 연말정산 가능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퇴직연금소득공제)
- 일반보장성보험료 및 장인전용보장성보험료 (보험료공제)
-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및 의약품 구입비용(의료비공제 장애인보장구 및 의료기기의 구입비용 또는 임차비용과 보청기 구입비용은 제외)
-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의한 교육기관(보육시설, 유치원, 학교)에 지출한 비용(교육비공제)
- 직업훈련비용(교육비공제)
- 개인연금저축불입액(개인연금저축공제)
- 연금저축불입액(연금저축공제)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근로자 부담금(퇴직연금소득공제)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신용카드소득공제)
국세청 2006년 연말정산 간소화 참조 (down)
- 2006년 연말정산 때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한 항목(국세청 홈페이지에서는 12월 중 조회 가능할 것으로 보임)
: 보험료, 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 퇴직연금, 직업훈련비, 국공립유치원, 초·중·고등학교의 수업료 등 교육비, 의료비, 신용카드사용액(백화점 등 유통업체 제외)
- 사립학교, 대학교, 대학원, 어린이집,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등은 올 해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안 될 것 같으므로, 각 기관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의료비는 급여, 비급여를 구분하지 않고 환자가 납부한 의료비 전액을 국세청 홍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나, 비급여 의료비나 11월에 지출한 의료비는 누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조회한 의료비에 누락이 있을 경우 별도로 의료비영수증을 챙겨야 함

.....머리아팡...ㅡ_ㅡ

[출처] 2006년 연말정산 달라진점

by 내눈의눈물비 | 2006/11/14 09:51 | 내머리론 부족해..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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